기본사업                                                                           회칙(제2조, 제4조)


제2조(목적)  본회는 시조 명주군왕 후예 강릉 김씨로서 선조의 숭고한 얼을 선양하고 유덕을 전승하며 종친 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하여 후세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숭조에 따른 사업

2. 종친의 친목사업

3. 종친 문화 전승 사업

4. 재산관리에 관한 사업

5. 후세번영에 관한 사업

6. 수익사업

7. 기타 목적에 수반되는 사업